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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서울은빛요양병원 비급여 안내]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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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최종수정일 : 2021-03-31
목록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PDZ010000 일반진단서 20,000 17.9.21
1,000 재발급
PDZ010001 건강진단서 20,000 21.1.1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21.1.1
PDZ030000 사망진단서 10,000 21.1.1
1,000 재발급
PDZ07000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15,000 21.1.1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21.1.1
1,000 재발급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5,000 21.1.1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21.1.1
PDZ020002 3주 이상 150,000 21.1.1
PDE010001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20,000 17.9.21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 통원 1,000 21.1.1
PDZ140001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21.1.1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21.1.1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1,000 21.1.1
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 기본5장까지 21.1.1
PDZ110102 6매이상 100 5장 이후 1장당 21.1.1
PDZ110004 진료기록영상 CD 복사 10,000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