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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서울은빛요양병원 비급여 안내]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합니다.